자립

자립지원촉진수당

지원 목적 및 취지

  • 청소년 한부모가구는 경제적 빈곤과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이외에도 학업단절이나 취업기회에 있어서의 차별로 인해 자립기반 형성에 어려움을 겪음
  • 이를 위해 청소년 한부모가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활동을 하는 경우 자립지원촉진수당을 지원

지원내용 : 가구당 지원액 월 100,000원

지원대상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구이면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초·중·고·대학교·대학원 등 학교재학, 검정고시학습, 비인가 대안학교 학습)·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

지원 시 확인사항

  •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기본 확인 사항
    •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하여 청소년 한부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직접 양육) 확인
  • 자립활동 관련 확인사항
    • 자립을 위해 학업(초·중등교육법상 학생, 평생교육법상 학생,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검정고시학원 등록자, 대안학교 등록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생 등)을 지속하는 자는 학업을 증빙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되, 당해 년도 학기의 등록여부 확인
    • 취업훈련 등을 위한 학원 등록시 학원 등록(수강기간 포함)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확인

      ※ 취업훈련이라 함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패키지프로그램이나 청년 뉴스타트 프로그램 이용자 또는 학원설립 인증기관(보육, 간호학원 등)을 통하여 등록 수강중인 자

    • 취업자(회사, 인턴, 아르바이트(1일 3시간 이상 월 10일 이상) 등 포함, 창업)에 대하여는 취업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근로) 증명서(취업 중임을 확인 가능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아르바이트의 경우 필요시) 급여입금통장 등) 등을 제출하게 하여 확인
    • (공통요건) 자립활동의 요건으로는 학업 중, 취업 훈련 중, 취업 중(창업 포함) 이어야 하며 동 활동기간이 최초 신청한 날로부터 최소 10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10일 미만일 경우에는 불인정

지원절차

자립지원촉진수당 지원절차-자세한내용은 아래참조
  1. 청소년 한부모가구 지원대상자
    • 자립활동지원신청(관련 증빙서 첨부)
  2. 시ㆍ군ㆍ구 확인사항
    1. 1. 청소년 한부모가구 여부 확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확인
    2. 2. 가족관계등재부 및 주민등록상 아동양육여부 확인
    3. 3. 주민등록상 거주지 분리시 위탁여부 확인
    4. 4. 가정위탁 또는 아동지원시설 위탁여부확인
    5. 5. 자립활동 확인
  3. 자립촉진수당 지원
    1. 1. 1달 이내 최소 10일 이상 자립활동 시 최초 3개월 지원
    2. 2. 최초 지원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지원기간 중 자립활동 여부 재확인
    3. 3. 자립활동 3개월이 확인될 경우 총 6개월 지원
    4. 4. 6개월 후 자립활동 재확인
    5. 5. 6개월 이상 자립활동 확인 시 총 12개월 지원

지원일자 : 매월 20일(기본원칙)

※ 16일 이후 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가능한 한 빠른 시일에 지원

자립촉진수당 지원기준

  • 지급단위 : 가구 단위로 산정 지급
  • 신규 지원자에 대한 지급기준 : 지원사유가 발생한 달에 당월 지급분 전액 지원
  • 지원 변동사유 : 변동사유가 발생된 달의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은 전액 지급

  • 부서 :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