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촉진수당
지원 목적 및 취지
- 청소년 한부모가구는 경제적 빈곤과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이외에도 학업단절이나 취업기회에 있어서의 차별로
인해 자립기반 형성에 어려움을 겪음
- 이를 위해 청소년 한부모가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활동을 하는 경우 자립지원촉진수당을 지원
지원내용 : 가구당 지원액 월 100,000원
지원대상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구이면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초·중·고·대학교·대학원 등 학교재학, 검정고시학습, 비인가 대안학교 학습)·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
지원 시 확인사항
-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기본 확인 사항
-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하여 청소년 한부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직접 양육) 확인
- 자립활동 관련 확인사항
지원절차
- 청소년 한부모가구 지원대상자
- 시ㆍ군ㆍ구 확인사항
- 1. 청소년 한부모가구 여부 확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확인
- 2. 가족관계등재부 및 주민등록상 아동양육여부 확인
- 3. 주민등록상 거주지 분리시 위탁여부 확인
- 4. 가정위탁 또는 아동지원시설 위탁여부확인
- 5. 자립활동 확인
- 자립촉진수당 지원
- 1. 1달 이내 최소 10일 이상 자립활동 시 최초 3개월 지원
- 2. 최초 지원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지원기간 중 자립활동 여부 재확인
- 3. 자립활동 3개월이 확인될 경우 총 6개월 지원
- 4. 6개월 후 자립활동 재확인
- 5. 6개월 이상 자립활동 확인 시 총 12개월 지원
지원일자 : 매월 20일(기본원칙)
※ 16일 이후 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가능한 한
빠른 시일에 지원
자립촉진수당 지원기준
- 지급단위 : 가구 단위로 산정 지급
- 신규 지원자에 대한 지급기준 : 지원사유가 발생한 달에 당월 지급분 전액 지원
- 지원 변동사유 : 변동사유가 발생된 달의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은 전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