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 · 부가족, 조손가족 등의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
- 1. 사업개요
목적- 이혼, 사별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 등을 내실있게 지원함으로써 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
- 2. 주요 사업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 지원내용
-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한부모가족 만 12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월 5만원 지원
- ※(’07년) 만6세미만 → (’08년) 만8세미만 → (’09년) 만10세미만 → (’10년) 만12세미만
- - 고교생학비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 대출대상자
-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타 기관과의 중복융자 불가)
- + 자금재원 : 공공자금관리기금(’10년, 40억원)
- + 대여기준 및 조건
- - 1인당 대여한도액 : 2,000만원 이내
- - 대여이율 : 연리 3%의 고정금리
- - 대여기간 : 5년거치 5년분할 상환
-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
-
가구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 2010(원/월) 1,116,370 1,444,200 1,772,020 2,099,840 2,427,670 - ※ 7인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수 1인 증가시 소득인정액 327,820원씩 증가 (7인가구 2,755,490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신축 및 노후시설의 증 · 개축 등 환경개선으로 무주택 저소득 모 · 부자가족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
- ※ ’10년 6월 현재 시설수 : 117개소(모 · 부자보호시설 42, 모자자립시설 3, 일시보호시설 15, 미혼모자시설 32,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24,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별 지원- + 시설현황
-
시설종류 입소 대상 지원 내용 보호기간
(연장기간)모자보호시설
(41개소)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일정기간 보호 및 생계지원 3년(2년) 부자보호시설
(1개소)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일정기간 보호 및 생계지원 3년(2년) 모자자립시설
(3개소)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및 모자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 주택편의 제공 3년(2년) 일시보호시설
(15개소)배우자의 물리적 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아동 숙식, 의료,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등 6월(6월) 미혼모자시설
(32개소)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미만) 보호를 요하는 여성 분만 의료 지원, 인성교육및 상담, 자립지원 1년(6월)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24개소)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미혼모로서 일정기간 숙식보호와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여성 직업교육 등 자립지원,양육교육 2년(1년) 미혼모공동생활가정
(1개소)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로서 일정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여성 직업교육 등 자립지원 2년(6월)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 운영- + 서울 등 전국의 17개(’10년) 거점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을 통해 자녀양육 및 경제자립을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 - * 7개(’10년) 지역 거점기관 현황
-
* 6개(’09년) 지역 거점기관 현황 시도명 운영기관명 소제지 연락처 서울특별시 서울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구로구 구로4동 98-5 2층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02-861-3020
팩스)861-3024부산광역시 사하구건강지원센터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318-11 051-202-3361
팩스)202-2984광주광역시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광주시 동구 산수동 519-4 062-234-5792
팩스)234-5794경 기 도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716-2 201호 031-502-7982 충청북도 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12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119호043-263-1817
팩스)263-1819전라남도 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남도 여수시 마평동 591-5-9
(여성문화회관내)061-690-7158
팩스)690-8249 - · 임신 초기부터 온-오프라인 상담 및 종합적인 정보 제공
- · 자녀출산 및 양육과정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아이병원비, 생필품 등 지원
- · 미혼모 · 부자를 위한 문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자조 모임 운영을 지원하여 미혼모 · 부간 자립경험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취약가족 역량강화 사업- + 대상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저소득 여성가장, 가족역량이 부족한 부자, 미혼모 · 부자,
조손가정을 포함한 한부모가족 등 - + 주요 사업내용
- - 전국 17개(’10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통해 취약가족의 복합적인 어려움 해결 및 욕구 충족
- - 취약가족의 취업, 자녀, 주거문제 등 개별문제 해결에 필요한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각종 후원단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발굴 지원
- * 5개(’09년) 기관현황
-
단위 : 명
(단위 : 명) 지역 기관명(위탁운영주체) 소제지 연락처 부산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대한건강증진협회)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318-11 051-202-3361 경기 안산건강가정지원센터
(본오종합사회복지관)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203-1 031-410-1044 충남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천안대학교)천안시 서북구 성정2동1519 041-550-2771 전남 광양건강가정지원센터
(순천 청암대학교)광양시 중동 1534-4 061-793-6893 경북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직영) 포항시 북구 동빈1가 74-15 054-244-9009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 법률 구조사업- + 지원대상
- - 아동을 양육하고 있눈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부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 소득, 개인재산 정도 등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인 경우 지원하되, 승소금액이 2억원 초과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지원내용
-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법률 상담, 소송대리 등)
- - 미혼부 상대 자녀 인지청구 소송 지원(유전자 검사 등)
- -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과태료, 이행명령, 감치처분 등)
- + 사업수행기관
-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국번없이 1644-7077)
- ※ 관련부처 및 부서와 연계 협력하여 다음 사항도 추진
- - 임대주택 및 다가구 매입주택 우선 입주 및 공급물량 확대로 주거안정 지원(국토해양부)
- -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고용지원 강화(노동부)
- - 지역건강보험료 할인(국민건강보험공단)











































+ 정부위원회여성참여확대
+ 성별영향평가
+ 시민운동지원
+ 국제교류지원





부서 : 가족지원과
담당자 : 허소정
전화번호 : 02)2075-8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