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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예방

성희롱예방

우리부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및 같은법 제27조의2에 따라서 공공기관에 대해 성희롱
방지조치 및 점검, 각종 교육자료 개발ㆍ배포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서로 존중하는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여성발전기본법제17조의2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2

사업내용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ㆍ관리
성희롱예방 교육자료 개발ㆍ배포 등

관련사이트

위민넷 http://www.women-net.net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http://www.kigepe.or.kr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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