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부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및 같은법 제27조의2에 따라서 공공기관에 대해 성희롱
방지조치 및 점검, 각종 교육자료 개발ㆍ배포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서로 존중하는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여성발전기본법제17조의2
-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2
-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ㆍ관리
- 성희롱예방 교육자료 개발ㆍ배포 등
- 위민넷 http://www.women-net.net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http://www.kigepe.or.kr
-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 정부위원회여성참여확대
+ 성별영향평가
+ 시민운동지원
+ 국제교류지원








부서 : 여성가족부
담당자 :
전화번호:02)2075-4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