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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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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추진배경 및 목적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법률에 의거, 성매매피해 여성의 탈 성매매 및
사회복귀를 위해 상담소 및 지원시설 등을 통한 상담 및 보호,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 등의 다양한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성매매피해자의 보호 및 자활지원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 피해자의 구조 및 상담, 자활지원을 위한 성매매피해상담소 29개소
- 보호 및 숙식제공, 자활지원을 위한 일반·청소년지원시설 42개소, 그룹홈 10개소
- 전문적·단계적 전업지원을 위한 자활지원센터 6개소
- 집결지역의 성매매여성의 탈 성매매 및 자활을 위한 집결지 현장지원센터 5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사건종결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시설의 기능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피해자 구조 및 상담
- 쉼터, 자활지원센터 등 연계
- 의료지원 및 선급금 문제 해결 등 법률 지원 제공
일반 지원시설
- 성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보호 · 상담 제공
- 의료·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등
※입소기간 : 기본 1년, 필요하면 6개월 연장 가능
청소년 지원시설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게 숙식·보호 · 상담 제공
- 의료·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진학교육 지원 등
※입소기간 : 기본 1년, 19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 가능
그룹홈(공동생활가정)
- 자활조건이 성숙한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거 지원
※입소기간 : 기본 1년, 필요시 6개월 단위로 3년까지 연장 가능
외국인 여성지원시설
-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및 상담제공
- 의료·법률지원 및 통역·귀국지원 서비스 제공
※입소기간 : 기본 3개월, 수사·소송 등 진행 시 필요 기간까지 연장 가능
자활지원센터
- 적성검사 및 직업상담·지도 실시
-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일자리 제공 지원 등 탈 성매매여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전업활동 지원
집결지 현장지원센터
-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의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탈 성매매를 위한 상담, 의료·법률·직업훈련·생계지원금
지원 등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제공
- 주요 사업내용
· 집결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현장상담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
· 탈 업소의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의료·법률 지원 제공
· 탈 업소의 안정·지속과 자활 준비를 위한 생계·직업훈련 지원
· 탈 업소 여성의 기존 자활지원체계로의 연계 및 사업 참여 여성에 대한 사후 관리
콘텐츠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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