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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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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사업목적 및 대상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의학적 진단 및 평가와 치료, 응급구조 그리고 지지체계로서의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의료 및 심리적 지원과 신고 및 소송 등 법적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함으로써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과 정신지체 장애인이 성폭력의 피해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발달과 적응을
돕고 나아가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근거법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조

사업개요

위탁주체 : 여성가족부(지원)
수탁병원 : 연세의료원(서울), 경북대병원(영남), 전남대병원(호남), 분당차병원(경기)
설치현황 : 4개 센터 운영
-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04. 6.18), 영남해바라기아동센터('05. 6. 9), 호남해바라기아동센터('05. 6.29),
  경기해바리기아동센터('08.12.26)
사업집행절차
- 위탁협약체결(여성가족부 ↔ 위탁사업자)
- 자금 교부(여성가족부 → 위탁사업자)
- 해바라기아동센터 운영(위탁사업자)
- 정산(위탁사업자 → 여성가족부)
사업기간 : 연중

사업내용

사업운영전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지원체계 운영
사건 조사 및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피해자에 대한 치료 등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운영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와의 연계망 구축
아동성폭력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기타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동성폭력에 관하여 의뢰하는 사업 등

행정사항

소장은 운영실적 보고양식에 따라 월별실적은 익월 10일까지, 분기별 정산 및 실적보고는 익월 14일
이내에 그리고 연간운영 실적 보고는 해당연도의 익년도 1월 30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
차년도 사업계획서는 매년 12.20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
피해자(아동 및 부모) 만족도 실시(연간 1회 이상)
콘텐츠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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