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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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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추진현광

1953. 9
법전편찬위원회, 가족법 초안 완성
1958. 2
신민법 제정
- 호주권자의 가족의 혼인·입양·분가에 대한 동의권 폐지
- 호주상속과 재산 상속의 분리
1990. 11
유엔인권이사회, 호주제는 남성우위사회를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
2000. 9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발족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142개 단체
2001. 4
위헌법률심판 제청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및 북부지원
2003.5.16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 발족
2004.6.4
법무부, 가족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 발족
2004.6.4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국회 제출
2005.1.10
대법원, 신분등록제안(혼합형 1인1적제) 발표
2005.1.26
법무부 및 대법원 신분등록제안 국회제출
- 법무부(본인 기준의 가족기록부), 대법원(기존안 일부 수정)
2005.2.3
헌법재판소,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2005.3.2
민법중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2007.4.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대체법으로「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08.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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