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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 된 사항
비공개대상정보
다른 법률에 등에 의하여 규정된 정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국민의 생명ㆍ재산과 관련된 정보, 공익관련 정보, 국익ㆍ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보, 재판ㆍ범죄ㆍ수사관련 정보

여성가족부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내용

공통사항 기획조정실 기준 여성정책국 기준 권익증진국 기준 운영지원과 기준

대상 정보내용 공개여부 비공개사유 근거규정
모든문서 문서내용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통장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분공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위민넷 운영 등 위탁업체 선정업무(심사위원구성 및 기술심사 평점부문) 부분공개 입찰계약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민원문서
  •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민원
  • 개인 및 단체신상에 관한 민원
비공개
  • 사생활과 관련된 민원내용이 다수이므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 특정인(단체)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및 단체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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