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수수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 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 사본 (출력물)·복제물·인화물 |
전산파일의 열람·시청 |
전산파일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
|
| 문서·대장 등 |
+ 열람 - 1건(10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
+ 사본(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 5매마다 100원 |
+ 사본(종이 출력물) - 1매마다, A3 이상 300원, B4 이하 2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50원 -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 별도 |
| 도면·카드 등 |
+ 열람 - 1매 200원, 10매 초과마다 100원 |
+ 사본(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100 |
+ 사본(종이 출력물) - 1매마다, A3 이상 300원, B4 이하 2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50원,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 별도 |
| 녹음테이프 (오디오자료) |
+ 시청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졌을 때,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졌을 때,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졌을 때,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졌을 때,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
+ 시청 - 1편 :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 복제 - 10분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
| 녹음테이프 (비디오자료) |
+ 시청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졌을 때,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졌을 때,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졌을 때,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졌을 때,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
+ 시청 - 1편 :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 복제 - 10분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
| 영화필름 |
+ 시청 - 1건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졌을 때, 1개(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졌을 때, 1편(30분 기준)마다 |
+ 시청 - 1편 :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 복제 - 10분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
|
| 슬라이드 |
+ 시청 - 1컷마다 200원 |
+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원 |
+ 시청 - 1컷마다 200원 |
+ 복제 - 10분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
| 마이크로필름 |
+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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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사진필름 |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 인화(필름) - 1컷 : 500원, 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10″ 400원 +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 별도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 사본(종이 출력물) - 1컷 : 250원 · 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10″ 150원 + 복제 - 10분마다 5,000원 ※ 매체비용 별도 |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비육 (법 제17조 제2항 및 영 제17조 관련)
| 구분 | 감면 비율 |
|---|---|
|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50% |
|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50% |











































+ 성별영향평가제도
+ 여성인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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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공표대상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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