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 을 주는 행위 것을 말함<<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부정적 인식이 잔존
- 남성의 성희롱은 실수, 여성이 당한 성희롱은 행실이 잘못이라는 인식
- 피해사실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 인식이 두려워 피해사실을 은폐
직원 상호간의 의사소통 불일치 및 존경과 신뢰감 부재
- 직장상사, 동료 등 성적 접촉을 시도할 때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여성들 태도와 그럴 수 밖에 없는 모순적인 직장문화
- 반대의사를 표시하여도 일방적인 가해자 위주의 판단이 성희롱으로 확대
합리적 해결 위한 창구의 부재
- 기관장의 성희롱 예방에 대한 관심도 저조 (주요업무에서 제외취급)
- 피해자, 가해자, 조사자 등이 모두 같은 직원으로 사실을 은폐할 가능성
피해자의 업무수행 방해 및 업무능령 저하로 인한 조직의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
- 인사관리 비용의 증대, 직원간의 혼간과 시간 소모적 다툼 야기 등 조직을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게 하여 공공기관·회사의 이미지 실추
성희롱 피해자가 이직할 경우, 투자비용 상실, 대체인력 고용을 위한 경비 투입 등 조직의 손실 초래
-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 및 노동생산성 증대를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와 대외이미지 실추방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