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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점검단 운영 내실화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수립근거
- 성매매가 성 산업으로까지 변질한 현실을 타파하고 성매매근절을 통한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
  · 과제 : 우리사회 성문화 의식개선,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 지원
대책수립경위 및 추진경과
대책수립경위 및 추진경과
			1단계: 03년 06월 성매매방지에 관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중장기 대책마련-국무총리산하 '성매매방지기획단' 설치
			2단계: 04년 03월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마련-성매매방지 종합대책 발표 (3개분야 18개 과제 73개 시책으로 구성)
			3단계: 04년 11월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지속적점검 및 부처간 협의정례화-기존'성매매방지기획단'을 '성매매방지 대책 추진점검단'으로 전환 (국무조정실 산하에 14개 관계부처 국장으로 구성)
			4단계: 07년 12월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추가보완-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 과제 추가보완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구성현황(14개 기관)
성매매방지 대책 추진점검단 구성현황
성매매방지 대책 추진점검단 구성(2009년 기준)
단장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여성가족부 차관 공동
위원 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극장급
간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국무총리실 국장
기타 필요 시에 관련 전문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공무원 등 추가
위촉가능
기능 및 역할
·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평가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성매매방지 관련 중요대책의 조정, 지원 및 평가
· 성매매방지를 위한 제도와 법령의 정비·개선
· 그 밖에 성매매방지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간의 협의·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성매매방지정책 이행평가(클린지수 평가)실시

지방자치단체 성매매방지정책 이행평가

			1단계: 2005년 성매매 클린지수 개발
			2단계: 2006년 클린 지수를 통한 지자체별 평가 시범실시
			3단계:2007년 지자체별 클린지수 평가 본격 실시
			4단계: 평가결과 지방자치단체 정부업무 합동평가에 반영
2009년부터 행정안전부 중심의 합동평가에 통합되어 실시
‘성매매 방지정책 이행지수’ 평가항목
① 교육ㆍ홍보 등 예방정책
② 피해여성에 대한 자활지원 등 보호정책
③ 단속과 처벌 등 집행실적
④ 계획 및 목표치 설정
성매매방지 정책 이행지수 ,평가항목
조직 내용
여성가족부 · 성매매방지정책 이행상황 점검체계 강화 및 평가결과 발표, 평가지표 체계 수립
- 성매매방지정책 이행지수평가결과 통보
- 성매매방지 이행에 대한 문제점 및 부진사항 개선·반영 유도
- 우수사례 벤치마킹 자료 활용하도록 환류조치
- 우수 지자체 포상
지자체 성매매방지정책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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