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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정책목표 : 성매매 범죄와 인권유린 없는 안전한 사회추진전략 : ·성산업 축소 ·피해여성 인권보호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1 정책목표 : 성매매 범죄와 인권유린 없는 안전한 사회
					2 추진전략 : 성산업 축소, 피해여성 인권보호
					3 1) 예 방 (Prevention)
					 -관련 법제도 정비
					 -교육, 연구,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중앙과 지자체의 긴밀한 현조체계 유지를 통한 이행점검 체계강화
					  2) 보 호 (Protection)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상담, 의료, 법률지원 강화
					 -교육, 고용기회 확대통한 자활지원 강화
					 -체계적이며 통합적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3) 집 행 (Prosecution)
					 -알선업자, 건물주에 대한 법 집행강화
					 -성매매 범죄관련 수사역량 강화
					 -신, 변종 정자형, 해외 성매매방지강화
					 -성매매 수요차단을 위한 성구매자 처벌강화

정책과제 및 소관부처 : 예방·보호·집행 3개분야, 17개 과제, 50개 시책

예방·보호·집행 3개분야, 17개 과제, 50개 시책
과제명
I. 예 방 분 야<4개과제, 11개시책> 소관부처
<과제I-1> 성매매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
+ 국무총리 산하「성매매방지대책 상설추진단(가칭)」추진 국무총리실·여성가족부
+ 성매매방지관련법령 보완추진 법무부·관계부처
+ 관련법령의 유기적 연계 체계 정비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관계부처
<과제I-2> 성매매 방지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 성매매불법성 홍보 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
+ 왜곡된 성문화 개선 추진 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국세청
+ 성매매 방지정책 공감대 확산 여성가족부
<과제I-3> 성매매 예방교육 활성화
+ 대상별 성매매 예방교육 활성화 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 성매매 예방교육 전문강사 인력 양성 여성가족부
<과제I-4> 지자체 성매매방지정책 이행점검체계 강화
+ 지자체별 성매매방지정책 이행평가 여성가족부
+ 지자체별 성매매 업소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지자체 성매매 방지 인력보강 추진 여성가족부
II. 보 호 분 야<5개과제, 16개시책> 소관부처
<과제II-1> 성매매피해 여성보호 및 지원 인프라 강화
+ 상담소 및 지원시설 기능 강화 여성가족부·국토해양부
+ 시설 및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여성가족부
+ 상담원 등 인적 자원 양성 및 역량 강화 여성가족부
+ 수요자 중심의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여성가족부
<과제II-2> 탈성매매여성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 내실화
+ 피해자 특성에 맞는 통합지원 프로그램 개발 여성가족부
+ 성매매피해자 의료·법률 지원 및 치료회복프로그램의 내실화 여성가족부
+ 탈성매매여성 자활인큐베이팅 강화 여성가족부·노동부
+ 성매매 피해여성 신용회복 지속추진 여성가족부·금융위원회
<과제II-3> 성매매피해 청소년 보호 및 지원강화
+ 상담지원센터를 통한 의료·법률자문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 청소년 특성에 맞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과제II-4> 외국인여성 성매매피해자 보호
+ 외국여성 고용 유흥업소 관리 감독 강화 법무부·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
+ 성매매피해 외국인여성 보호 및 지원 체계화 여성가족부
+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 강화 법무부·여성가족부
<과제II-5>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체계 구축
+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 적극 이행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법무부·경찰청
+ 성매매피해자 상담실 설치·운영 전국의 검찰청에 확대 법무부
III. 집 행 분 야<8개과제, 23개시책> 소관부처
<III-1> 성매매관련 수사역량 강화
+ 전담검사 운영의 활성화 법무부
+ 성매매 전담 수사인력 확충 및 양성 경찰청
+ 성매매 수사의 효율성 제고 법무부·경찰청
<III-2>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비 추진
+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상시단속 및 처벌 강화 법무부·경찰청
+ 집결지 폐쇄·정비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여성가족부
+ 관련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 강화 여성가족부·관계부처
+ 집결지 성매매여성의 현장상담·자활지원 실효성 강화 여성가족부
<III-3>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
+ 풍속업소 등 불법 퇴폐행위 강력 단속 경찰청
+ 성매매 알선 업자 및 건물주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 법무부·경찰청·국세청
+ 성매매 알선 직업소개소 단속·관리 강화 노동부
+ 경찰 및 관계 공무원의 유착고리 근절 경찰청·관계부처
<III-4> 청소년 고용업소 점검 및 청소년성매매 단속 강화
+ 청소년 고용업소 성매매 범죄 점검·단속 보건복지부
+ 청소년성매매 알선 근절활동 강화 보건복지부
<III-5> 휴대폰의 성매매 유인광고 방지
+ 일대일 폰팅 등 전화정보서비스상의 불건전정보 모니터링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 불법휴대폰 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강화 방송통신위원회
+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기획모니터링 실시 및 방학중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불건전정보 집중단속실시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III-6> 인터넷상의 성매매 유해환경 차단 강화
+ 불건전정보 유통방지활동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 해외제공 불법한글사이트의 국내유입방지 방송통신위원회
<III-7> 해외성매매 방지 강화
+ 해외성매매 방지를 위한 체계 및 제도개선 추진 외교통상부·법무부·경찰청
+ 해외성매매 실태조사 및 홍보강화 외교통상부·법무부
·여성가족부·경찰청
+ 관광 업체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III-8> 성매매 수요 차단을 위한 성구매자 처벌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 강화 보건복지부
+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강화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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