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 변경사항 | 내용 |
|---|---|
| 처벌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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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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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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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개념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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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유형 | 윤락행위 등 방지법 |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
|---|---|---|
| 폭행·협박 위계 등, 보호·감독 관계 이용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등 |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 금(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청소년•심신장애자 등 상대 범행, 폭력조직 구성원의 범행은 1년 이상 유기징역) |
| 감금 등 방법 성매매 강요, 고 용·관리자의 위계 등에 의한 낙태 등 강요, 성매매목적 인 신매매 |
없음 | 3년 이상 유기 징역 |
| 피보호·감독자에게 마약 등 사용, 폭력조직 구성원의 성매 매 목적 인신매매 등 |
없음 | 3년 이상 유기 징역 |
|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 하 벌금(윤락행위 유인·권유 및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 유·강요한 경우 3년 이하 징 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7,000만 원 이 하 벌금 |
| 단순 성매매알선 등 | 3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 하 벌금(윤락행위유인·권유·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강요한 경우 2년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 하 벌금 |
| 성을 파는 행위 등의 소개·알 선 목적 등 광고 행위 |
없음 | 상동 |
| 영업으로 위 광고물 제작·공 급·게재한 행위 등 |
없음 | 2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 하 벌금(광고물이나 광고가 게 재된 출판물의 배포행위는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 금) |
| 성매매 행위자 |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청소년·심신장애자 등 상대 범행폭력조직 구성원의 범행은 1년 이상 유기징역) |
| 폭행·협박 위계 등, 보호·감 독 관계 이용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등 |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좌동(단, 보호처분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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