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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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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의 개념

성별영향평가란 ? : 정책을 입안, 집행, 평가할 때 성별 요구와 차이를 고려하여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고르게 혜택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
+ 성별통계 등 객관적 자료와 정책 고객의 요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
+ 정책의 시행 또는 폐지가 여성과 남성에게 어떠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
+ 궁극적으로는 해당 정책을 양성평등한 효과를 가지는 정책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도구

성별영향평가 배경과 필요성

정책의 성 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모두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여 정책의 활용도 및
효과성 제고
여성과 남성의 공동 참여와 균등한 발전 기회를 보장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정책 마련

추진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 10조 (정책의 분석·평가 등) - 2008년 12월 11일 성인지적 정책수립·시행을 위해 도입

여성발전기본법 제 10조항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정책을 수립 ·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 평가
하여야 한다.

외국 사례

1995년 제4차 UN 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으로 정책에 대한 양성평등 관점을 분석의 필요성 명시
+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즉 성별영향평가제도를 각국이 도입하도록 함
+ 여성정책추진기구 확대 및 성 인지적 예산 수립
[ 현재 영국(Gender impact assessment), 캐나다(Gender analysis), UN, ILO 등 약 40여 개의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형태의 성별영향평가 시행 중 ]

연도별 추진현황

2002년 성별영향평가 추진근거 마련

  •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개정
  •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로 포함

2004년 제도도입을 위한 기반조성 및 성별영향평가

  • 남녀별 통계 생산방안 연구 및 각 기관 남녀별 통계 생산권고(’01~)
  • 정부부처 내 인식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보고회의
  • 평가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교육

2005년 성별영향평가 환류를 통한 정책반영(중앙/광역지자체)

  • 성별영향평가 안내서 제작ㆍ보급
  • 주요정책 심층 평가 연구용역 사업 추진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의무적용

2006년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구축 및 기관별 평가지원/교육

  • '05년 성별영향평가 추진결과 분석(우수기관/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
  • 성별영향평가 지침서 및 안내서 제작 보급
  • 중간점검 워크숍 개최 및 평가 전문 지원기관 운영
  • 총괄담당자(47명) 및 과제분석담당자 교육(141명) : 6회 188명
  • 성별영향평가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 주요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2007년 양성평등 정책 생산기반 구축

  • 중장기 로드맵 마련 및 성인지 예산제도와의 연계 방안 구축 연구
  • 중간점검 워크숍 개최
  • 총괄담당자(78명) 및 과제분석담당자 교육(178명) : 8회, 256명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주요과제(1-1 정책의 성주류화)에 포함
  • 주요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2008년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주요과제(3-1 성인지정책의 시행)
  •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지표에 성별영향평가 참여도 지표 반영
  • 중간점검 워크숍 및 총괄담당자 워크숍 개최
  • 성별영향평가 지원기관 선정 운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경기도
    여성가족연구원, 충남여성정책연구원, 부산가족여성연구원, 이화여
    한국여성연구원)

성별영향평가제도 추진체계

성별영향평가제도 추진체계
1여성가족부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에 평가지침을 합니다.
2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에 평가지침을 보냅니다.
3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에 결과보고를 합니다.
4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에서 여성가족부에 결과보고를 합니다.
여성가족부 : 제도 운영 및 지원
+ 평가지원 : 평가 지침 및 안내서 개발ㆍ보급, 교육과정 운영, 컨설팅 제공, 관련 연구(심층 평가 등)추진
+ 제도개선 : 평가결과 환류 방안 점검 및 지원
+ 평가 종합 : 기관별 평가 추진 실적 분석 및 인센티브 제공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교육청 : 평가수행
+ 평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ㆍ운영
+ 연도별 평가 추진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서 작성
+ 평가 결과 환류를 통한 정책개선
+ 자체 성별영향평가 교육실시
16개 시도교육청은 2007년부터 시범운영

평가대상정책 우선선정기준

성별영향평가의 적용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선 적용 대상 정책으로 다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평가대상정책 우선선정기준
평가 대상 선정 기준 정책 사례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 경제성장을 위한 것으로 국민과 밀접한 정책
예) 광역경제권 개발에 포함된 정책 및 사업, 지역경제활성화
대책관련 정책 및 사업, 녹색뉴딜 사업 등
+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복지, 고용, 교육부분 정책
예) 빈곤층 자활사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학교특색살리기 관련 정책 및 사업,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등
관련 통계상 정책 수혜도의
성별 격차가 발생하는 정책
또는 앞으로 성별 격차 발생
우려가 있는 정책
+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 영농 후계자 육성 사업
+ 영재 육성 관련 정책
+ 재직자 직업훈련 관련 사업
수혜 대상 범위가 넓으며
파급 효과가 큰 주요정책
+ 2009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된 주요정책과제, 기관장 공약사업
+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과제
+ 국가인적자원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
+ 신도시 건설 및 뉴타운 개발사업

우선 평가대상 정책 예

우선 평가대상 정책 예
분 야 평가 대상 정책 영역
행정 및
정책결정 부문
+ 선거 관계 법령 제·개정,
+ 공무원 국내외 훈련, 공무원 시험 관리, 사무환경 개선
+ 공무원 인사 교류, 파견 제도 등
+ 개방형 직위 운영, 국가 인재 관리 등
경제활동 및
고용부문
+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 등 각종 조세 관련 제도
+ 물가 안정 대책, 소비자 보호 정책, 시장경제제도 개선
+ 사회 일자리 창출 등 청년실업 대책
+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등
교육 부문 + 초·중등학교 인성 교육, 교과용 도서 개발 등
+ 교육 소외계층 지원 등 교육 복지 정책
+ 교원 양성·연수 등 교원 정책
+ 인력양성 및 활용정책
+ 대학인력역량강화사업, R&D 사업 등
복지 부문 + 4대 보험, 각종 보건·의료 정책,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 노인·장애인 복지, 아동·청소년 보호·육성
+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최저생계비 지원
+ 저출산 대비 정책 등
문화·사회·환경 부문 + 예술·문화활동 지원, 생활체육 활성화, 관광 육성 사업
+ 수도 및 생활하수, 오염 물질의 위해 방지, 폐기물 등 자원 재활용정책
+ 혁신도시 및 뉴타운 건설사업
+ 자원봉사자 육성·관리정책 등
기타 부문 + 태풍·산불 피해 등에 대한 구호 업무
+ 탈북자 지원 정책
+ 편의시설 설치 관련 법령 및 정책, 농촌 정보화 사업 등

정책단계별 성별영향평가지표와 점검 POINT

1. 성별 통계의 생산 및 활용
성별 통계의 생산 및 활용
점검포인트 참고자료 및 분석방법
1-1. 사업계획서 및 사업평가보고서, 백서 등 주요 문헌에서 성별통계가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 정책기획서(사업계획서), 사업평가보고서, 지자체 통계연보, 백서의 사업현황자료(표) 성별통계 여부 검토
1-2. 관련 법령 및 사업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적 통계 양식이 성별 통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지 점검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사업지침의 사업신청서, 지원서, 결과보고서 양식 검토
2. 정책(사업)의 성별 관련성 파악
정책(사업)의 성별 관련성 파악
점검포인트 참고자료 및 분석방법
2-1. 정책(사업)과 관련한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현실과 요구를 파악하였는지 점검 선행조사 결과, 실태조사, 시민단체 요구에 나타난 성별 요구 확인
2-2. 파악된 성별 현실과 요구는 기획안에 반영되었는지 점검 사업계획서 내용 검토
2-3. 정책(사업) 목적 및 수단이 정부의 관련 양성평등 정책(여성발전기본계획 등)과 부합하는지 점검 여성발전기본계획, 여성인력종합개발계획, 국정과제 등에 나타난 정부 양성평등정책 기조 파악
3. 정책(사업)결정과정의 양성평등 참여
정책(사업)결정과정의 양성평등 참여
점검포인트 참고자료 및 분석방법
3-1. 정책(사업)의 자문ㆍ심의ㆍ의결 관련 위원회 또는 정책(사업) 선정ㆍ심사ㆍ평가에 관여하는 구체적인 실무위원회가 있는 경우 관련 위원회의 역할과 성별위원 비율 점검 + 자문, 심의, 의결 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참조
+ 사업 선정ㆍ심사ㆍ평가 관련 실무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참조
+ 담당부서 종사자 직위ㆍ성별 비율 점검
3-2.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사업계획서 내용 검토
4. 성 인지적 예산 편성
성 인지적 예산 편성
점검포인트 참고자료 및 분석방법
4-1. 예산 편성 시 남녀 비율과 정책(사업)에 성별 요구를 고려하여 책정되었는지 점검 해당 사업 사업계획서 예산편성안 분석
4-2. 수혜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점검 해당 사업 사업계획서 예산편성안 분석
5. 정책(사업) 수행방식의 양성평등성
정책(사업) 수행방식의 양성평등성
점검포인트 참고자료 및 분석방법
5-1. 홍보 방식이 남녀 수혜 대상자가 해당 정책(사업)에 대해 동등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점검 [사업 인지도] 해당 사업 홍보매체, 홍보 관련 지침 분석
5-2. 사업 수행 방식이 남녀가 사업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수혜받을 수 있는지 점검 [서비스 접근성] + 해당 사업 신청서 양식, 신청 방식 분석
+ 해당 사업 담당 공무원 및 인력 구성, 성인지력 조사(면접)
+ 해당 사업 지침 사업 내용 분석
6. 정책(사업) 수혜의 양성평등성
정책(사업) 수혜의 양성평등성
점검포인트 참고자료 및 분석방법
6-1. 정책의 수혜자 성비가 정책 대상 모집단과 비교해 형평한지 점검 [인적 형평성] 지역 성별통계와 정책 집행 결과 비교
6-2. 예산집행액(지원금)의 배분 규모는 모집단과 비교해 형평한지 점검 [예산집행의 형평성] 예산집행보고내용 참조
6-3. 수혜자의 주관적인 정책만족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지 점검 [주관적 만족도]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 참조
7. 정책개선 및 환류
정책개선 및 환류
점검포인트 참고자료 및 분석방법
7-1. 사업 평가 결과, 정책의 성 평등성 개선을 위한 노력 사항, 예산반영 여부를 점검 [사업 개선방안][이전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인한 개선사항 점검] + 각 지표별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내용 정리
+ 익년도 사업계획서
+ 이전 성별영향평가 보고서
※ 다년도 사업의 경우, 위 7-1에서 도출된 결과는 후속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점검 [연속 사업 환류 점검]
※ 이전 성별영향평가 수행과제인 경우 이전 성별영향평가 수행 당시와 현재 정책환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점검.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인한 변화는 어느 정도인지 점검
7-2. 정책 집행 결과는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지 점검 [기대효과와 한계점] 예산집행보고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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