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인기검색어
|

주요정책

HOME > 정책·자료 > 주요정책 > 성별영향평가제도

성별영향평가제도

  • 정책이해
  • 정책목표및추진과제
  • 주요정책
  • 자료실

정책목표

정책형성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분석후,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관점과 상황을 반영하여 모든 정책 대상자에게 만족을 주고 정책의 효과를 높인다.

정책의 양성영향평가를 중앙 및 지자체에서 공기업 부문까지
확대 적용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정, 성인지 예산제를 본격 추진

청책과제 및 소관부처 : 예방·보호·집행3개 분야, 17개 과제, 50개 시책

성별영향평가 양적확대
* 전년대비 참여기관 및 과제수 변동현황
성별영향평가 양적확대
구 분 2006년 2007년 증감(%)
기관수 과제수 기관수 과제수 기관수 과제수
187 314 278 720 91(48.7%) 406(129.3%)
중앙행정기관 38 60 37 78 △1(△2.6%) 18(30%)
지방자치단체 149 254 226 627 77(51.7%) 373(146.9%)
지방교육청 - - 15 15 15(순증) 15(순증)

기관별 과제선정과 평가 질 담보를 위한 추진체계 확립
+ 많은 기관이 과제선정위원회를 설치ㆍ활용
* 과제선정위원회 운영기관 사례
과제선정위원회 운영기관 사례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 관계부서 공무원, 외부전문가로 구성
- 비상기획위원회 : 사무처장, 각실ㆍ국장3명, 총무과장, 외부선임위원1 등
- 교육인적자원부 :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활용
자치법규에 성별영향평가 근거조항 마련ㆍ추진
* 과제선정위원회 운영기관 사례
과제선정위원회 운영기관 사례
구분 광역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근거 조문이 있는 경우 부산,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전남, 경남 (7)
성별영향평가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서울, 대구, 울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 (8)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효과 긍정적 평가

콘텐츠 만족도

 
글꼴 크게하기 글꼴 작게하기 프린트하기
  • 모바일서비스
  • 뷰어프로그램
  • RSS 신청안내
  • 청소년1388
  • 이주여성지원센터 1577-1366
  • 여성긴급전화 1366
  • 성범죄자 알림e
  • 위민넷
  • 일본군위안부 e-역사관
  • WEBZINE 행복을 만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