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형성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분석후,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관점과 상황을 반영하여 모든 정책 대상자에게 만족을 주고 정책의 효과를 높인다.

정책의 양성영향평가를 중앙 및 지자체에서 공기업 부문까지
확대 적용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정, 성인지 예산제를 본격 추진
확대 적용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정, 성인지 예산제를 본격 추진
- 성별영향평가 양적확대
- * 전년대비 참여기관 및 과제수 변동현황
| 구 분 | 2006년 | 2007년 | 증감(%) | |||
|---|---|---|---|---|---|---|
| 기관수 | 과제수 | 기관수 | 과제수 | 기관수 | 과제수 | |
| 계 | 187 | 314 | 278 | 720 | 91(48.7%) | 406(129.3%) |
| 중앙행정기관 | 38 | 60 | 37 | 78 | △1(△2.6%) | 18(30%) |
| 지방자치단체 | 149 | 254 | 226 | 627 | 77(51.7%) | 373(146.9%) |
| 지방교육청 | - | - | 15 | 15 | 15(순증) | 15(순증) |
- 기관별 과제선정과 평가 질 담보를 위한 추진체계 확립
- + 많은 기관이 과제선정위원회를 설치ㆍ활용
- * 과제선정위원회 운영기관 사례
|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 | 관계부서 공무원, 외부전문가로 구성 |
|---|---|
| - 비상기획위원회 : 사무처장, 각실ㆍ국장3명, 총무과장, 외부선임위원1 등 - 교육인적자원부 :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활용 |
|
- 자치법규에 성별영향평가 근거조항 마련ㆍ추진
- * 과제선정위원회 운영기관 사례
| 구분 | 광역자치단체 | 계 |
|---|---|---|
| 성별영향평가 근거 조문이 있는 경우 | 부산,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전남, 경남 | (7) |
| 성별영향평가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 서울, 대구, 울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 | (8) |
-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효과 긍정적 평가












































+ 성별영향평가제도
+ 여성인력개발


+ 정보공개제도안내
+ 사전공표대상목록

부서 : 여성가족부
담당자 :
전화번호:02)2075-4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