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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사전 상담신청

국민이 사회, 경제활동 과정에서 행하려는 특정 행위가 여성부 소관 법령조항에 적용되는지를 사전에 상담드리는 제도입니다.

전자민원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전화: 1600-8172)하는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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