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한 지적에 대해서는 낭비요인을 자세히 분석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부 예산과 관련이 없거나,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예산낭비 사례 등은 삭제할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알림사항 ]
2008년 10월 1일 이전에 신청한 민원 확인 방법
2008. 10. 1 부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의 모든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로 통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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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조리·불친절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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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
전화번호 : 02)2075-45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