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에 양성(兩性) 평등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정책 및 양성 평등한 가족정책의 기반조성 등 새로운 정책환경에 부응한 정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모성보호강화, 보육서비스 확대, 평등문화의 확산 지속추진 등 제1차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였다.
비전 : 실질적 남녀평등사회의 실현
목표
1. 남녀의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 형성
가정과 사회에서 남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평등하며 공존하는 사회관계형성은 실질적 남녀 평등사회실현의 기초
2. 지식기반 사회 여성의 경쟁력 강화
여성인적자원의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려하여 여성의 기본능력과 소양을 강화
3. 사회 각 분야 여성의 대표성 제고
정치, 행정 등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조치 실시 등으로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유도
4. 여성의 복지증진 및 인권보호 강화
여성의 사회경제적 위치와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과 차별과 폭력을 없애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노력이 필요
추진전략
- 성 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 협력체계 구축 (Partnership)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성 주류화(Gender-Mainstreaming) 와 "협력체계 구축
(Partnership)"을 제시하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의 정책과제 추진은 성 주류화 전략을 통해서 실질적인남녀평등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제2차 기본계획은 여성대상만의 정책을 넘어 남성을 변화시키고 남녀의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정책을 포함함으로 성 주류화 전략의 철학과 기초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제2차 기본계획은 계획의 성격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여성단체 등의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추진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협력체계 구축" 역시 추진전략으로 매우 중요하다.
1. 정책에 양성 평등 관점 통합
여성정책추진기구 확대, 성 인지적 예산도입을 위한 여건조성, 여성정책평가 및 정책의 성별분석제도 구축 등의 정책을추진할 계획이다.
2.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공무원 양성 평등 채용목표제 추진, 정치관계법 개정시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할당률 상향조성 등을 포함한 여성참여확대 방안 반영, 기업의 여성관리직 진출 촉진 등을 추진하게 된다.
3.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 및 지원,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 및 전문인력화,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 경쟁력 제고, 여성정보화 전략계획 수립(ISP) 등을 포함한 여성정보화 촉진, 여성의 평생교육 참여여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4.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제고
고용상 기회균등과 남녀차별 개선,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남녀고용평등 의식의 확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보호와 능력개발, 보육서비스의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5. 사회 문화분야 여성참여 확대
여성단체 지원 및 협력강화,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지원 등 여성자원봉사 활성화, 문화산업분야 여성인력 양성지원, 여성 역사인물 및 여성관련 문화재 발굴확대 등을 추진하게 된다.
6. 평화 통일 국제협력에서의 여성의 기여확대
통일대비 여성역량 강화 및 참여확대, 평화ㆍ환경분야에서의 여성역할에 대한 인식제고, 여성 국제교류 및 협력 활성화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7. 여성의 건강과 복지향상
여성건강 증진대책 강화, 여성친화적 자활정책 추진기반 조성, 여성노인 및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 하게 된다.
8.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성매매관련 법제의 정비 및 법 적용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한 성매매 방지대책의 실효성 제고, 가정폭력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추진, 남녀차별 및 성희롱 피해의 예방과 구제강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
9. 양성 평등한 가족정책 기반조성
통합적 가정(가족)복지정책의 기반조성, 호주제 폐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강화, 현행 민법상의 戶主 家제도의 개정 폐지 이후 새로운 호적편제 대안 마련 및 관련법규 개정 추진 등으로 양성 평등한 가족정책의 기반을 조성할계획이다.
10.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
양성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 남녀 평등한 미디어 문화의 정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1. 남녀평등의 제도적 기반조성
교육, 고용 등 사회활동영역에서 남녀차별적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호주제 폐지를 통해 가족 내 근본적 불평등 원인을해소함으로서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2. 성주류화 전략의 도입과 제도화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평가제도'를 도입('02)하여 정책 과정에서 성별 차이에 따라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함.
「국가재정법」제정('06)시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이 남녀에 미치는효과를 평가하여 예산편성 반영하도록 함. 3.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공적 분야에 여성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도입함.
-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98-'02), 양성평등 채용목표제('03-'07)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국공립대
여교수 채용목표제 실시('03)
- 정당법 개정('02, '05)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05)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자 중 50% 이상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규정 4. 남녀고용평등 강화
남녀차별금지법을 제정('99)하여 성희롱 등 업무관계에서 발생하는 남녀차별문제에 대한 예방과 구제를 강화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간접차별을금지('99)하고, 사업주가 적극적고용개선조치('05)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여성에 대한 차별적 고용관행과 제도를 개선함. 5. 일-가족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및 보육서비스 확대
노동3법 개정을 통해 출산휴가를 9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규정('01)함. 산전후 휴가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유·사산 시 보호휴가를 사용('05)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전면 개정('04)과 보육정책 확대를 통해 보육서비스 질 향상
- 보육예산 대폭 확대(국비) : 2,090억원('02) → 10,435억원('07)
- 시설 평가인증제 도입('06)과 교사 대 아동비율 조정 등으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6. 여성의 인권보호 기반 강화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성폭력, 가정폭력 등 피해자 지원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01)하고 폭력피해 여성 ONE-STOP 지원센터 설치·운영('07, 14개소)으로 피해자 보호가 강화됨.
성매매방지법 제정('04) 이후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07, 92.2%가 불법성 인정), 성매매 집결지를 축소('04, 1,679개소 → '07, 992개소)함. 7. 가족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
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05)과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정('07)을 통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는 사회 포용성 증대와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건강가정기본법 제정('04)으로 가족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06),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07 64개소)
-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수립과 서비스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