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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기본계획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08~2012)

제1차('98-'02) 및 제2차('03-'07) 기본계획 기간 동안 양성평등을 위한 법제도를 구축하였고
성차별적 요소를 약화시켜 실질적 남녀평등의 기틀을 마련
성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전략을 도입하여 국가운영과 사회관계 전반에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
지난 10년간의 여성정책 성과와 새로운 정책 환경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성 평등사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여성정책의 방향과 위상을 정립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는 새로운 여성정책의 틀을 구축하고, 정부조직 변화, 100대 국정과제,
새로마지플랜(‘06-’10) 수정계획, 제4차 고용평등 기본계획(‘08-’10) 등에 반영된 새로운 여성정책과제 보완
'성평등지표(GEI: Gender Equality Index)' 개발 관련, 영역별 성평등 수준 측정을 고려한 기본계획
체계 마련 및 여성정책기본계획 과제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 추진

추진체계

비전 : 성숙한 성평등 사회
전략목표
- 여성의 역량강화
- 다양성과 차이 존중
정책과제
- 여성인력 활용
- 여성권익 보호
-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

향후 추진계획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수정)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구체화 될 것이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책총괄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2-2075-4603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정(판)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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