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정책 국가기구의 본격적인 출발은 정부조직법 제18조와 정무장관실 직제 제2조에 의해 1988. 2. 25.
설치된 정무장관(제2)실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무장관(제2)실은 대통령 및 그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면서 사회ㆍ문화에 관한 업무를 대상으로 하되 특히 여성분야에 중점을 두어 전반적인 여성정책에
대하여 총괄·조정하였고, 각 부처 청의 협조요청 외에 여성의 권익과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 및 정책입안
시 사전 협조를 통하여 부처 간 상충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이를 조정하고 사전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몇 차례의 직제 개정을 거친 후 1998. 2. 28. 폐지되었습니다.
그 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대통령소속 하에 여성특별위원회가 1998. 2. 28.
설치되어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했습니다.
특히, 1999. 2. 8.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말미암은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특별위원회는 조직과 기능, 인력과 예산 등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어 급격히 변화하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 여성의 시대를 대비하기에는 미흡하여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된 여성관련업무를 일괄해서
관리ㆍ집행할 여성가족부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 여성가족부는 기존의 여성특별위원회 업무와 함께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윤락행위
등의 방지업무 및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사무를 이관받고, 노동부에서는 일하는 여성의 집
사무를 이관 받아 수행했습니다.
2004. 6. 12.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받은 영유아 보육업무까지 수행하게 된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남녀차별의 금지 및 구제 등 여성의 지위와 권익뿐만 아니라 여성인적 자원의 성장 동력화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제고 및 양성평등사회의 구현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구로 발전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전통적 가족구조와 역할이 변화하고 가족해체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새롭게 형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가족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시급해짐에 따라 정부조직법을 개정(2005. 3. 24)하여 여성가족부가 수행하는 기능 이외에 통합적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가족정책을 수립ㆍ조정ㆍ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로 개편하였습니다.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2008. 2. 29)하여 여성가족부가 수행했던 가족 및 보육정책 기능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고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조정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한편, 가족 해체 및 다문화 가족 등 현안 사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및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가족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2010.1.18)되고,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로
개편되고, 여성ㆍ종합 및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뿐만 아니라 가족정책,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ㆍ복지 및 보호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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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출범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및 건강 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2실 2국 2관 1대변인 22과, 정원 2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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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단절여성지원사업 강화
(1실 2국 14과, 정원 109명)

- 여성부 출범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1실 2국 13과, 정원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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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통합팀을 설치하여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업무 강화
(2본부 3국 2관 22팀, 정원 187명)

- 여성가족부 출범
여성, 가족 및 영유아 보육업무
(1실 4국 2관 19과, 정원 17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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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홍보관리실을 설치하여 정책홍보 및 재정기획 기능 강화
(1실 4국 1관 15과, 정원 150명)

-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업무 이관
(1실 4국 1관 14과, 정원 145명)

- 여성인력개발 및 여성정보화 사업 강화
(1실 3국 12과, 정원 120명)

- 여성부 출범
여성,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남녀차별의 금지ㆍ규제 등
(1실 3국 11과, 정원 10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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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제정에 따른 인원 증원
(3조정관 6과, 정원 49명)

-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신설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3조정관 5과, 정원 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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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에 따른 인원 증원(정원 53명)

- 소관업무 지정(국무총리훈령 제243호)
사회·문화에 관한 업무를 대상으로 하되 특히 여성분야에 중점

- 정무장관(제2) 임명(정원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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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여성가족부
담당자 :
전화번호:02)2075-4500

















